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ISA & 연금계좌 배당 세제혜택 변경 사항 요약 정리

by 다정다감 출출이 2025. 2. 5.
반응형

세법개정과 배당소득 과세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 목적의 계좌에서 해외 투자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이 환급해주고,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이전처럼 누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ISA와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한 후 배당소득을 받을 때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응방안

1. 국내 배당주 및 배당 ETF 투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배당주나 국내 상장 배당 ETF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 세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배당 ETF나 합성형 커버드콜 ETF는 이번 세제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직접 투자 고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전략 재검토( 배당소득이 적은 ETF 선택 )

해외 주식형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 수익이 적거나 없는 ETF를 선(택하거나, 배당보다는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연금계좌의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마련하는 등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시에는 본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 | 한국경제

 

[단독]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

[단독]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 절세계좌 내 배당 세제혜택 사라진다 ISA·연금계좌서 과세혜택 축소 美 ETF는 배당금 15% 떼고 지급 올초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www.hankyung.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