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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제재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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