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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육아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시기: '25.2.23.~)
0.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예시)
1~3개월: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총합: 750만 원 + 600만 원 + 960만 원 = 2,310만 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총 급여액이 기존보다 약 510만 원 증가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 조건 개선
-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요건: 부모가 각각 동일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단,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최대 4회로 확대되어,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개선
- 적용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개선
휴가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 개선 내용들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일&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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