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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핵심 내용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환급과 추가 납부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중요한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세액공제는 자녀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2024 연말정산 꿀팁
- 카드 공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와 카드 공제 조건을 함께 챙기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세를 노려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올해 혼인신고 하셨다면?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나요.
■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돼요.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산후조리원 이용하셨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 있으시다면?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7%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 주택청약 계속 넣고 계신다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입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신청 방법: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합니다
(참고) nts.go.kr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참고자료1)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책자) 다운로드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참고자료2) '24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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