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연말정산 핵심정리: 무엇이 바뀌었나

by 다정다감 출출이 2025. 1. 14.
반응형

2024 연말정산 핵심 내용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환급과 추가 납부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3.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중요한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세액공제는 자녀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출처: 국세청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Fc5jEJvcZs&t=65s

2024 연말정산 꿀팁

  1. 카드 공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공제
    배우자와 카드 공제 조건을 함께 챙기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세를 노려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연말정산혜택
출처: 2024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https://www2.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670

■ 올해 혼인신고 하셨다면?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나요.

■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돼요.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산후조리원 이용하셨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 있으시다면?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7%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 주택청약 계속 넣고 계신다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입니다.
  2.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3. 신청 방법: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합니다 

(참고) nts.go.kr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참고자료1)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책자) 다운로드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참고자료2) '24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