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개념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2023다302838)
이번 판결의 전문은 대법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이유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판례 내용 요약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된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졌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전후 비교
- 이전 판례(2013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였으며,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된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재 판례(2024년):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된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졌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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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판례변경 내용 정리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만에 판례 변경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예상 변경 내용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임금 체계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여 이번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