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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범칙금 고지서ㅜㅜ 신호위반으로 7만원이 나왔네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이용
- eFINE 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후 과태료 조회
- 신용카드 선택 후 결제
✅ 은행 및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전 확인 필요)
신용카드 납부 시 주의할 점
📌 수수료 부과
- 과태료 금액의 1% 수수료 발생 (예: 10만 원 납부 시 1,000원)
📌 할부 가능 여부
- 일부 카드사에서 지원하지만 사전 확인 필요
📌 기한 내 납부 필수
- 연체 시 5% 가산금 부과, 장기 미납 시 추가 비용 발생
결론
🚗 자동차 과태료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하지만 수수료(1%)가 부과되므로 큰 금액이라면 계좌이체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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