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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정부의 연말정산 주택자금 · 월세액 공제의 이해 안내 책자 기반으로 월세 세액공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안내
1. 월세 세액공제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00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
-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Q.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 2019.1.1.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요건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급여소득자라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공제 대상에 해당
* 종합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 경상소득(비과세소득포함)을 뜻하며, 퇴직소득등 일시적인 소득은 제외됨
※ [세법개정]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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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주소지가 임대차계약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2014년 이후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 가능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간주되는 동거인(주민등록표 상)이라면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예,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책자) P.63 발췌
* 책자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Q.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예,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해석사례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자금 공제의 적용상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1.06.14)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책자) P.62 발췌
* 책자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3.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 공제 금액: 월세액의 15%(최대 17%)
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했다면, 총 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월세액 =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7%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공제액 계산하기
(15% 공제) 120만 원 × 15% = 18만 원
(17%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120만 원 × 17% = 20만 4천 원
- 연간 최대 월세 1,000만 원 한도로 공제
- 유의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
4. 제출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확인용)
- 월세 지급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논리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월세 공제를 받고 싶다면,
1. 계약했습니까?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그 집에 살고 있나요? -> 주민등록표 등본
*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음
3. 월세를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죠? -> 무통장입금증 등 (납부한 금액을 알아야 세액공제 금액 확정 가능)
5. 정리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월세 납부자라면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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