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중복 가입자인 경우(직장/개인실비)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만 원을 지출했다면,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중복 청구란?
만약 개인 실비보험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비보험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병원비를 두 보험사에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두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해서 두 배로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 두 보험사가 서로 나눠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비례보상'이라고 해요. 즉, 한 보험사에서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사가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비례보상이란?
비례보상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각 보험사가 나누어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즉,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는 보험 가입자가 실제 손해 이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득 금지의 원칙'에 기반한 거예요.
비례보상 계산 방법
비례보상은 각 보험사의 보장 한도에 따라 보험금이 나누어져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각 보험사의 보장 한도 확인: 각 보험사가 최대 얼마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해요.
- 각 보험사의 보장 비율 계산: 각 보험사의 보장 한도를 전체 보장 한도의 합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해요.
- 각 보험사의 지급 금액 계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각 보험사의 보장 비율을 곱해 지급 금액을 산출해요.
예시로 알아보기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만 원이 나왔고,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A 보험사: 보장 한도 500만 원
- B 보험사: 보장 한도 300만 원
전체 보장 한도는 500만 원 + 300만 원 = 800만 원이에요.
각 보험사의 보장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 A 보험사: 500만 원 ÷ 800만 원 = 62.5%
- B 보험사: 300만 원 ÷ 800만 원 = 37.5%
따라서, 실제 병원비 100만 원에 대해 각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 A 보험사: 100만 원 × 62.5% = 62만 5천 원
- B 보험사: 100만 원 × 37.5% = 3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총 100만 원의 병원비를 두 보험사가 나누어 보상하게 돼요.
중요한 점(요약)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아요.
-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비례하여 보상해요.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먼저 청구해야 할까요?
사실, 어떤 보험을 먼저 청구하든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두 보험사가 협력하여 총액을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이죠.
개인 실비 청구를 하더라도, 중복가입 비례보상 접수대행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동의 체크를 하면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한 곳에만 신청해도 알아서 비레보상 처리)
중복 가입 시 '실손보험 중지제도 활용'
두 개의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보상은 한 번만 받게 돼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실비보험이나 단체 실비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즉, 둘 중 하나의 보험을 일시적으로 멈춰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재개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 개인 실비보험과 회사 단체 실비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도, 병원비를 두 배로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 어떤 보험을 먼저 청구하든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아요.
-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보험을 일시 중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