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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는 신분증을 챙기지 않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간호사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신분 확인"이 의무화되었다고 하더라구요:0
이제 병원갈 때 '신분증' 챙겨가세요!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깔고 본인인증 필수)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른 조치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다수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이루어져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
-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 적발 및 8억 원 환수 결정. 실제 도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5. 19.>
병원 내원 시 본인확인 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 발행, 사진·주민등록번호 포함 필수)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제공 서비스
- 전자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본인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19세 미만)
- 재진: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방문
- 처방약 조제: 약국에서 처방전 약 조제
- 진료 의뢰·회송: 의뢰서·회송서가 있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법에 따른 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처벌 및 제재
- 부정사용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환수: 부정사용 금액 환수
-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권고사항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활용(앱 깔고 본인인증만 하면 돼서 시간은 2-3분 내외 소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
*작성참고: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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